서비스명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4.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서비스 목적 요약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