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4.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서비스 목적 요약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