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인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업 외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지 않은 자

서비스 목적 요약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서비스 목적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

신청 기간

연초(1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여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문의처

농정과/054-870-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