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소관 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서비스 목적 요약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정착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문의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