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유기질비료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구입비 일부 보조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2025.11.10~2025.12.10
신청 방법
※ 지원(공급)대상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포) 및 공급시기(월) 등을 작성하여 신청기간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군위군 농업기술센터/054-380-6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