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자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의 90%까지 지원(단 본인부담금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구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