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자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의 90%까지 지원(단 본인부담금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구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