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난임부부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서비스 목적 요약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