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현금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지원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해당없음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