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출산 극복 인구정책 추진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지원 형태

현금,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둘째이상 출생아 또는 입양아

서비스 목적 요약

출생아(입양아)를 위한 출산축하금·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모성과 태아의 건강보호 및 영유아의 사전사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미래 경산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개인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신청 링크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3-810-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