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서비스 목적 요약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서비스 목적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구비 서류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주소변경이력표시),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등

문의처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