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서비스 목적 요약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류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문의처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