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처 발급)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