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상주화폐)
경상북도 상주시
이용권
○ 상주화폐 사용자(카드형 : 만14세 이상)
상주화폐 사용자에게 캐시백 혜택 지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상주화폐 어플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화폐 판매대행점
해당없음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