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우리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서비스 목적 요약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에게 가구원 수 별 주택 임차료 지원
서비스 목적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류 ㆍ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ㆍ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문의처
상주시 인구정책실/054-537-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