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건강증진과/054-537-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