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영천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방문신청 : 영천시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보조금 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 산모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출생증명서 사본 ○ 산후조리 관련 사용 영수증(사용일자, 사용처, 사용 금액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 ○ 산모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문의처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054-339-7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