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영주시민 안전보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서비스 목적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신청 기간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신청 방법
2024. 4. 18. 이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팩스접수 0507-774-0662(메리츠화재컨소시엄) 2024. 4. 17. 이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우편접수(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