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 * 65세 이하 : 1959. 1. 1. 이후 출생자(세대주 기준) *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귀농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도시민에게 귀농 동기를 유발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전입 세대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및 농업인력 확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 서류

1.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2.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문의처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639-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