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 목적

겨울철 월동 난방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냄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복지 증진 실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