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구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문의처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