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 3. 31.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와 등급외 판정되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중증장애인 및 가족의 안정도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수행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 수행기관: 사)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 신청서 - 서비스 이용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에 관한 동의서 - 상호협력 동의서 -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확인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054-840-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