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가
서비스 목적 요약
무농약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총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농정과/054-840-6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