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둔 2년이내 신혼부부 및 결혼 예정자
서비스 목적 요약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현재 코로나19로 보건소 검진업무 중단
신청 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신분증,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임신부일 경우)
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