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둔 2년이내 신혼부부 및 결혼 예정자

서비스 목적 요약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현재 코로나19로 보건소 검진업무 중단

신청 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신분증,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임신부일 경우)

문의처

출산장려팀/054-421-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