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효행수당 지급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서비스 목적 요약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