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현물
○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가금농가 제외)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해당없음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