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가금농가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