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서비스 목적 요약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도과/054-421-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