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서비스 목적 요약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지도과/054-421-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