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도요금 감면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서비스 목적 요약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2.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3.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구비 서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감면 담당자 전화문의 요망(☎779-8887)

문의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