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서비스 목적 요약

가축 사육 및 축산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축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보험가입: 보험사 대리점 등 ○ 피해신고: 축산과로 상시 신고 가능하나 피해보상은 상황별 상이할 수 있음

구비 서류

피해 사진대지 및 건축물대장 등

문의처

경주시 축산과/054-779-6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