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서비스 목적 요약
가축 사육 및 축산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축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보험가입: 보험사 대리점 등 ○ 피해신고: 축산과로 상시 신고 가능하나 피해보상은 상황별 상이할 수 있음
구비 서류
피해 사진대지 및 건축물대장 등
문의처
경주시 축산과/054-779-6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