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어업용 유류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서비스 목적 요약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79-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