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현금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해양수산과/054-779-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