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문의처

어촌활력과/054-270-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