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현금
지원 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 한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서비스 목적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목적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 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시설지원)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