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귀어 정착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신안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서비스 목적 요약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서비스 목적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

문의처

귀촌지원과/061-240-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