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신안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061-24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