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신안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061-24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