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긴급복지 지원사업

소관 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서비스 목적 요약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1.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 생계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의료 - 병원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문의처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