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전라남도 진도군
현금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인구정책실/061-540-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