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입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서비스 목적 요약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문의처

인구정책실/061-540-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