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빈집정비사업

소관 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서비스 목적 요약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서비스 목적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신청 기간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