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빈집정비사업
소관 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서비스 목적 요약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서비스 목적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신청 기간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