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 결혼축하금 :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서비스 목적 요약
주민,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지역사랑상품권 사본
문의처
인구경제실/061-390-7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