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소관 기관

전라남도 영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서비스 목적 요약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문의처

안전관리과/061-350-5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