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소관 기관
전라남도 영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구비 서류
1.「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6.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7.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 직인날인,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8. 재산세(전국, 주택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9. 소득 확인서류(부부 모두)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2021, 2022년 각 1부)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0.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11.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