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영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구비 서류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통장사본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