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영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구비 서류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통장사본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