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영광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서비스 목적 요약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서비스 목적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지자체의 공교육 강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외)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관내 - 학교 공동구매

구비 서류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