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전라남도 함평군
현금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주의)
○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 도모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로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대주민 의식변화 제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가족행복과/061-320-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