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무안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연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식량원예과/061-450-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