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무안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서비스 목적 요약
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매년 연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식량원예과/061-450-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