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소관 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 방법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