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소관 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서비스 목적 요약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 방법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