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서비스 목적 요약
군비 50%, 자부담 50%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
구비 서류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