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서비스 목적 요약

군비 50%, 자부담 50%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

구비 서류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