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
전라남도 영암군
현물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기관 대체비 지원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