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 1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

서비스 목적 요약

주민이 결혼할 경우 결혼장려금,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각 1부,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각각 1부, 통장사본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5년이내)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신청서,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의처

미래공동체과/061-530-5730, 미래공동체과/061-530-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