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서비스 목적 요약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61-530-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