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해남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서비스 목적 요약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61-530-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