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서비스 목적 요약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

서비스 목적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화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방문 시 작성)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 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문의처

노인아동과/061-860-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