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 2. 19.(조례개정)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 -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
서비스 목적 요약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귀촌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 도모
신청 기간
매년 초 별도 공고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