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입세대 희망 주택수리비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4. 2. 19.(조례개정) 이후 관내로 전입하여 주택을 수리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전입세대 - 귀촌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귀농어업인은 장흥군 농산유통과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

서비스 목적 요약

전입세대에 주택수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귀촌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 도모

신청 기간

매년 초 별도 공고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