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장흥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서비스 목적 요약

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초기 안정적인 정착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