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전라남도 장흥군
현금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해당없음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